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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한인교회 당회장 권한대행 박영근 장로 이규섭목사 해임 공포


퀸즈한인교회 당회장 권한대행 박영근 장로가 20일자로 이규섭 목사에 대해 해임을 공포공포했다.

해임공포관련 전문과 해임공포 배경에 설명에 관한 내용 전문을 소개한다.

<해임공포 전문>

1. 2017년 4월 24일 표절 사실이 당회에 알려진 후 이 규섭 담임목사는 2017년 4월28일 임시 당회에서 표절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였고 2017년 5월 7일 정기 당회에서 자의 사임을 표명하였다. 2. 한 달 반의 기도 시간 끝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담임 목사는 2017년 6월 7일 자의로 사임 청원서를 당회에 제출하였다. 3. 담임 목사는 교회법에 따라 자의 사임시 적용키로 규정된 당회원 2/3 찬성 조항을 사용치 않기로 약속한 바 있어사표 수리의 모든 요건이 충족 되었음으로 이 규섭 목사는2017년 6월 20일 부로 퀸즈한인교회 담임 목사 직에서 해임되었음을 공포한다.

퀸즈한인교회 당회장 권한대행 박영근 장로

<해임공포배경설명 전문>

1. 6월 13일 본인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규섭 목사님과 통화를 시도하였다. 본인은 당회에서 작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목사님에게 설명했고 목사님도 이해를 표시하고 주중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주기로 했다. 2. 17일까지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기에 18일 오전중에 다시 연락을 시도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였다. 1) 본인은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다. 2) 법에 따라 투표하고 반려하던지 수리하라 James Lee목사도 3번이나 사표를 반려한 후에 수리 되었다. 3) 본인은 자임사임조항의 요구하는 2/3찬성조항을 적용을 받지않겠다고 말한적이 없다. 녹음한 것이 있는가?

그러므로 본인은 현재 양측의 쟁점에 대해 더이상 중재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고 또 이 규섭 목사님이 자의사임청원서를 회수하면 담임목사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에 본인은 주어진 당회장권한대행의 의무인 교회의 안위를 위해 일방적인 선포를 하기에 이르렀다.이는 권한대행의 법적인 지위를 법률적으로 확인하였기에아무 이상이 없음을 밝힌다.

한편 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현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가운데 젊은 층들은 이규섭 목사의 해임에 대해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이규섭 목사측에 속한 교인이 500여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는 제보가 접보돼 결국 퀸즈한인교회가 양분되는 것이 아닌가 한는 추측이 항간에 난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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