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종교적 자유 존중 지침 발표 오바마 시대 종교적 차별정책 전면 재조정
지난주 목요일 법무부는 연방 시민권리법이 직장내 성별 차별에서 성전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발표한데 이어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오바마케어의 내용 가운데 종교적 차별에 관해서도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지침을 연달아 발표하여 교계가 환영을 하고있다.
먼저 법무부는 종교적 자유가 모든 조직과 개인에게 확장, 적용 된다고 변호사들과 법정 기관들에 고지했는데 이같은 법무부의 지침은 모든 고용주가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또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연방 정부가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그간 고용주가 피임과 낙태약을 제공하도록 했었던 오바마케어 지시에 대해 종교적 이유와 도덕적 이유로 피임, 낙태약 제공의 면제를 허용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많은 비영리 단체와 비공개적 기업들이 당초 오바마 케어의 지시로 부터 자유로워 지게됐다.
이번 지침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4일에 발표한 종교적 자유 집행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이번 지침 발표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 총장 Jeff Sessions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자유는 한 민족으로써의 종교적 자유와 항상 불가분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와 믿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인은 믿고 예배하고 신앙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위한 보호는 우리 유산의 중요한 이 부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세션 검찰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행 명령을 따라 20개의 “높은 수준의 원칙”들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정책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200개 이상의 기존 법령 및 158개의 기존 규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대표적으로는 1993년에 발표한 종교적 자유 회복법 (1993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과 1964년 발표한 민권법 (1964 Civil Rights Act)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세션 검찰 총장은 "헌법이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관용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관대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200개의 조직이 이미 연방 정부를 고소했고 현재 50개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그중 Little Sisters of the Poor 수녀원의 경우는 그간 수녀원에서도 피임약과 낙태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요했던 오바마케어에서 자유로워진 부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직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으나 이미 정부가 종교적/양심적 면제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주 쉽게 이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유의 나라로 대표되는 미국에서 그간 성경을 따라 산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 받는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조직들의 종교적 자유의 권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 좌파 연방 판사들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통령과 검찰 총장이 헌법을 존중하고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부분에 대해 교계가 관심을 갖고 더욱 기도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