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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성전환자가 원하는 호칭 불러줘야 - '반복 위반시 벌금 1천 달러에 수감'


최근 캘리포니아에서는 성전환자 노인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호칭을 상대방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됐다. 예를 들어 성전환자 남자가 “그녀”라고 불리고 싶으면 상대방은 “그녀”라고 불러야 하고 성전환자 여자가 “그”라고 불리고 싶으면 “그”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법안이 기독교 시설까지도 적용된다는 점인데, 캘리포니아 SB 219 “장기 노인 치료 시설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주민의 권리”라는 제목의 법안은 장기 노인 치료시설 직원이 고의적으로 이 법안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은 벌금과 감옥 생활을 살아야 한다. 반복 위반시 벌금은 $1,000과 1년 감옥 기간까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화장실과 침실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전환자가 원하는 성별에 따라 지정되며 역시 기독교 시설도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 교계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한편 이 법안을 반대하는 California Family Council의 Greg Burt가 캘리포니아 의회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하기를 “정부가 시민들로 특정 대명사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믿을 수 있겠는가? 강요 언론은 자유 언론이 아니다 무엇보다 사전에도 없는 대명사를 신문사에게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지지자들은 "성전환자가 원하는 대명사(호칭)를 불러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Burt는 말하기를 "이런 강요는 관용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상호적인 존중도 아니다. 진정한 관용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고 상호적인 존중은 양방향이며 자신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위협하고 처벌하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참고로 이번 법안은 샌프란시스코 상원 의원인 Scott Wiener가 도입한 것으로 SB 219가 위원회에서 반대투표가 하나도 없이 통과돼 향후 크리스쳔들의 관심과 제지를 위한 기도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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