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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관련 헌법 개정에 대한 제언 부제 : 왜 무슬림들은 유럽에서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없었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새 정부를 맞아 너무 급변하는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더구나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개정하는데, 충분한 연구나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 같아 몹시 걱정이 된다. 자칫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악용이나 오용될 소지가 없도록 용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료와 회의록을 보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을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든, 불법체류자이든, 난민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은 기본권을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망명권’ 혹은 ‘난민권’을 신설한다는 말도 있고, ‘인종’, ‘언어’도 차별하지 말아야 할 평등 항목에 포함된다는 소문도 들린다. 때맞춰 법무부에서는 지난 7월19일, 3D 업종 외국인 숙련공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될 것이라고 한다. 다문화시대에 맞춰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화를 존중하는 발전된 인권 개념을 도입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희망사항인 것 같아서 문제이다.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 모든 문화를 동등하게 본다는 개념은 성립되기 어렵다. 이슬람 때문이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나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 같은 유럽의 선진국 지도자들은 자기 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이슬람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미 공언했다. 그들도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융화시켜 평화로운 복지국가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었다. 재정지원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과 제도와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무슬림들의 비위를 맞춰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노력해봤으나 안 되더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다문화주의자들은 유럽의 실패를 거울삼아 제도를 보완하고 풍성한 재정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속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 복지정책이나 재정이 풍부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유럽보다 결코 높지 않은데, 유럽에서 실패한 다문화정책을 억지로 추진한다면 그들보다 더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무슬림들은 유럽에서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없었을까?

첫째: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의 기본 정신 때문이다. 샤리아의 기본정신은 “알왈라 왈바라(Al Walla, Wal Bara)”이다. “알왈라(Al Walla)”는 무슬림들끼리는 국적, 성별, 피부색, 인종, 언어, 신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돕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말이다. 반면 “왈바라(Wal Bara)”는 이슬람 외의 종교를 가진 자들과는 국적, 성별, 피부색, 인종, 언어, 신분에 관계없이 절대로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돕거나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철저히 미워하며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 때문에 무슬림들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지키는 게토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이슬람의 세계관 때문이다. 이슬람에서는 세계를 “평화의 집”과 “전쟁의 집” 두 부분으로 나눈다. “평화의 집(다르 알 쌀람:Dar al Salam)”은 무슬림들만 살 수 있는 곳이며 “전쟁의 집(다르 알 하릅: Dar al Harb)”은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항상 “전쟁(지하드=알라를 위한 전쟁)” 상태라고 여기며, 설교나 강연들을 통해 늘 그렇게 의식하며 살도록 교육 받는다. 심지어 그들의 교과서에도 이런 교육 내용들이 들어있어 종종 서방세계의 매스컴에 폭로되고 있다. 그들은 타문화 사람들과 전쟁상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을 속이는 것은 훌륭한 전략이고, 적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며, 많은 적들을 죽인 사람은 영웅이 된다. 온 세계가 혐오하는 오사마 빈라덴 같은 테러범이 이슬람권에서 영웅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셋째: 무함마드의 행동지침 때문이다. 무함마드 생전의 말과 행동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무슬림들의 영원한 모델이며 율법의 근원이 되었다. 이를 아랍어로 우스와 하사나(uswa hasana)라고 한다.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한 초기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인정해주는 유화정책을 폈으나, 나중에 세력이 강해지자 주변의 족속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그는 “두 개의 종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이교도들은 어디서 발견하든지 살해하라”(꾸란9:5)고 명령했다. 그래서 이슬람은 초기부터 전쟁과 칼로 세력을 넓혀 나갔다. 어떤 이들은 이슬람에 “한 손엔 꾸란을! 한 손엔 칼을!” 이라는 사상은 없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이슬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 문양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슬람을 나타내는 녹색바탕 위에 아랍어로 이슬람 신앙 고백문을 적어 놓고 그 밑에 전쟁용 칼을 그려 놓았다. 이슬람을 받아들여 신앙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는 뜻이다. 이슬람 신정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가 아니라면, 국기에 그것을 그려 넣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넷째: 이슬람의 나지스(NaJis, 혹은 Najes)라는 사상 때문이다. 나지스란 비무슬림들을 더러운 존재라고 보는 관념이다. 이슬람권에서는 비무슬림들이 쓰는 그릇을 같이 쓰지 않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비무슬림들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는 정상적인 이슬람 율법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이슬람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도시 메카로 통하는 고속도로에는 “여기서부터 비무슬림들은 통행할 수 없습니다”는 대형 표지판이 수십 Km 전방에 세워져 있다. 또한 감옥에서 죄수들을 고문할 때 눈을 가리고 끌고 가는데, 비무슬림 죄수는 손을 끌지 않고 막대기 끝을 잡고 따라오게 한다고 한다. 이는 비무슬림들을 불결하게 여기는 나지스 사상(꾸란9:28) 때문이다.

다섯째: 이슬람에서는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것을 죄악시한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이다.(꾸란3:28, 4:139, 4:144) 유럽에서 이슬람 율법을 안내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비무슬림 친구의 생일잔치에 가도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슬람 성직자는 이렇게 답변했다.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은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사귀지 말라는 알라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심지어 꾸란에는 “비무슬림들은 가장 사악한 짐승들”이라고 정의한다.(꾸란8:55) 이 구절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사악한 짐승들”을 처치하려는 잔인한 살인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는 유럽친구들과 사귄다는 이유로 자기의 친자식들을 명예 살인하여 알라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는 헌신된 무슬림들의 기사가 가끔 세상을 놀라게 한다.

여섯째: 타크피르(배교자에 대한 살해) 문화 때문이다. 이슬람에서 카피르(Kafir)는 불신자, 배교자 혹은 이교도를 포괄적으로 칭하는 말로 “죽여도 좋은 사람”을 뜻한다. “타크피르”는 카피르를 처형할 때 무슬림들이 외치는 구호 같은 것이다. 지금도 타크피르를 외치면 주변의 무슬림들이 돌과 몽둥이를 들고 카피르에게 달려들어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슬람에서는 자경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교자, 간음한 자, 살인자 등 주요 범죄를 한 자들은 법정에 끌고 가지 않고 직접 처형할 수 있다는 샤리아 율법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의 예배에 집단으로 몰려가서 불을 지르거나 결혼식장에 몰려가 테러를 저지르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슬람 학자 중 하나인 유수프 가라다위는 “만일 배교자를 살해하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오래 전에 없어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곱째: 딤미(Dhimmi) 사상 때문이다.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들로부터 죽이지 않는 대가로 받는 인두세(지즈야-Jizya)라는 세금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세금을 내고 목숨을 부지하는 하층민들을 “딤미(Dhimmi)”라고 불렀다. 이 딤미 제도는 철저한 인권 유린, 폭력과 무거운 세금으로 타종교인들을 괴롭히던 제도였으나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통치할 때 없애버렸다. 그러나 그 정신은 아직도 무슬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열성적인 무슬림들은 꾸란을 읽다가(꾸란9:29) 이 제도가 사라졌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속히 샤리아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 21세기에도 이 제도를 실행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여덟째: 여성 비하 문화 때문이다. 이슬람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남성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상속을 받을 때도 여성은 남성의 절반만 받아야 하고(꾸란 4:11) 법정 증언의 효력도 여성 두 명의 증언은 남성 한 명의 증언과 같으며 증인들 중의 한 명 이상은 반드시 남성이어야 한다(꾸란2:282). 또한 여성의 성기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잘라내어 성욕을 절세시키는 여성할례 문제는 하루 6천 명씩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이제 이슬람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유럽의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아내에게 딸락(아랍어로 이혼)이라고 세 번만 외치면 이혼이 성립되고(꾸란2:229~230), 아내를 구타하는 것을 남편의 권리로 생각하며(꾸란4:34), 여성들의 복장의 자유 박탈, 스포츠 금지, 보호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을 타인과 격리시키는 등의 문화는 무슬림들의 타문화권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홉째: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상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 때문에 회사나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조립공장의 중간 단계에 있는 무슬림이 기도시간이라고 자리를 비우면 전체 조립 라인이 멈추게 된다. 헌신된 무슬림들은 이런 행위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한다. 무슬림 여인들은 베일을 써야 하고 할랄 음식만 먹어야 한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차려 있어도 굶고 허약하게 되어 할랄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한다. 무슬림들은 술과 음악과 미술과 조각을 혐오하기 때문에 마찰이 불가피하다. 무슬림들은 일부다처제도가 합법적이기 때문에 본국에 아내가 있어도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는 것에 죄의식이 없기에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50세 때 6세의 아이샤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린 여자아이와 성행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세상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샤리아는 창조주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 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알라의 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며, 서방세계에서도 샤리아 경찰을 세워 무슬림 집단거주지역의 치안을 통제하며 정부경찰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재판하는 샤리아 법정이 85개소나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 나라에 두 가지 법체계가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항의에 대해 영국 대법원장은 샤리아 법정의 판결을 존중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상의 여러 이유들 때문에 무슬림들은 타문화에 적응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들을 우리 국민과 평등하게 다루며 모든 권리를 부여한다면 굶주린 사자에게 자기 자식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본다.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무슬림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극단주의자들의 견해를 들먹이며 혐오감을 조성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깜짝 놀랄만한 테러를 저질렀을 때 그 많은 평화주의자 무슬림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들도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려는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성취 방법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인 것이다.

헌법을 바꾸는 일은 시한을 정해놓고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라 각 분야마다 선진국들의 역사의 변화를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슬람을 대하는 법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은 지혜롭게 대처하여 후손들의 원망을 듣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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