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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남성 성기가 그대로인데 여성으로 성별 정정 - 한국교회언론회 “사회적 혼란 고려치 않은 판결” 비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이 지난 16일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에게 성별을 정정해주는 판결을 내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유지한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한 것. 재판부는 “성 정체성이 여성성이 강하며, 외부 성기 수술을 마치지 않았어도 여성의 신체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성별 정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으로서의 성별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외부 성기 성형수술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미칠 엄청난 혼란을 전혀 고려치 않은 판결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06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결정(대법원 2004스42)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지침’을 통해 ‘성염색체, 성선, 외부성기 등 3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불일치가 존재하여 성보완 수술 또는 성 적합 수술을 받은 사람이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성전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다른 성의 외부 성기 성형수술까지 받지 않았다면 성별 정정을 해주지 않았던 것. 2015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지침’에서도 ‘성전환 수술과 외부 성기의 반대의 성으로 바뀐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성 전환자라도 성별 정정 허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부 성기에 대한 성형수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성별정정’을 해주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본래 남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성별정정을 마치고, 자신은 여성이라며 여자 목욕탕이나 여자 탈의실을 출입할 경우 충격과 불편함과 황당함을 겪을 절대다수의 여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언론회는 “분명히 법의 규정이 있는데도 법관 개인이 자기 소신을 내세워 이렇듯 황당한 판결을 한다면 왜 전문적인 법률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라며 “법원이 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배려하는 측면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이 마련한 대법원의 지침과 ‘가족관계법’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률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판사들이 자기 소신대로 법봉을 휘두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큰 이슈에 대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성별 정정을 해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크리스챤연합신문-컵뉴스 & www.cu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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