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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신문폐기 관련 목회자 전원 무혐의 결정 - "교계혼란 방지위해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법원 판결서류

지난 2015년 10월 25일 당시 뉴욕 교회협의회 총회와 관련해 특정 후보에 대한 신상 털기로 후보 낙방을 겨냥해 발행했던 신문고(대표 김수환) 신문(23호) 폐기와 관련해 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공문에 언급된 목회자 5명(김홍석목사, 김승희목사, 이병홍목사, 이종명목사, 한기술목사)에 대해 퀸즈 SMALL COURT는 최종 판결을 통해 관련자 전원 무혐의(Dismiss) 판결을내렸다.

관련자 개인 명의의 우편으로 전달된 이번 판결은 당초 신문고 발행인 김수환씨가 배포된 자사의 신문 폐기는 명백한 절도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원에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데서 시작된 법정 공방으로 지난 7월 12일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친 공방 끝에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사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당시 교회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 이병홍 목사와 서기 한기술 목사의 명의로 2015년 11월 3일자로 작성된 공문에 의하면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이 실린 불온문서가 유포되고 있는 바 전량 수거하여 폐기처분 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해당 문건을 입수한 신문고 대표 김수환씨는관련 목회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법정 공방을 통해 폐기한 신문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퀸즈 Small Court 는 양측 당사자들을 불러 지난 8월 3일 사실 확인 결과에 대해 최종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 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 등 4명의 피고인 목회자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이같은 불합리한 기사로 교포사회와 교계에 혼란을 조성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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